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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3018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71,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