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취소및6개월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처분취소
2018구단11228 인정 취소및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 제한처분취소
주식회사 다능에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2018. 6. 20.
2018. 7. 25.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게 한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과정(8개 과정) 위탁 · 인정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게 한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과정(8개 과정) 위탁 · 인정제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인증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2016. 7. 28.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사결과, 원고는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 중 8개 과정에 대하여 동일 IP 주소지에서 서로 주소지가 다른 수개의 사업장 훈련생이 학습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을 관리하여 위탁사업주들로 하여금 훈련비용을 수령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과정 위탁·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90일 기간도과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에게는 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아닌 '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송달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지하였던바, 제소기간이 적법하게 고지된 이 사건에서 처분서가 송달된 경우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원고의 감독책임은 인정하나, 동일 사업장의 교육생의 경우 각각 별도로 교육을 받아도 동일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외부 영업자들의 욕심으로 대리수강이 발생한 점, 반성 및 개선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위 반의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외부 영업자들로 말미암아 거짓출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상 처분기준에 부합하므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거짓 출석처리된 과목 및 수강생수, 횟수 및 기간 등이 상당하고, 거짓 출석을 방지하기 위한 원고의 어떠한 노력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거나 적어도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