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형이 확정되어 C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8. 12. 경남 진주시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인 수형자다.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거실에서 누워 있는데 지시불이행, 소란 등 수용규율위반혐의에 대해 고충처리팀 사무실에서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거실에서 나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용자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C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사인 피해자 D(31세)에게 불만을 품고 거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를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13:55경 E에 있는 C교도소 4동 하층 9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몸이 불편하면 다음에 조사받도록 하라는 권유를 거듭하여 듣고도 고충처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우기며 운동화를 신으려 허리를 구부렸다
펴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가격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당한 수용자 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피해자 근무보고서, 목격자근무보고서
1. 각 사진, CCTV 영상CD, 피해자 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