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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3 2015고정1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형이 확정되어 C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8. 12. 경남 진주시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인 수형자다.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거실에서 누워 있는데 지시불이행, 소란 등 수용규율위반혐의에 대해 고충처리팀 사무실에서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거실에서 나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용자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C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사인 피해자 D(31세)에게 불만을 품고 거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를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13:55경 E에 있는 C교도소 4동 하층 9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몸이 불편하면 다음에 조사받도록 하라는 권유를 거듭하여 듣고도 고충처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우기며 운동화를 신으려 허리를 구부렸다

펴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가격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당한 수용자 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피해자 근무보고서, 목격자근무보고서

1. 각 사진, CCTV 영상CD, 피해자 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