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5 2013고정2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4:3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톨게이트 약 1km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십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