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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20:1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를 먼저 부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잡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고, 무대에서 반주를 하고 있던 위 회관 업주인 피해자 D( 여, 58세 )에게 ' 씹할 년 아, 노래 계속 틀어 라 '라고 욕설하며, 무대에 꽂혀 있던 마이크와 노트북 형태의 반주기, 전자 오르간이 올려 있는 받침대를 넘어뜨려 마이크의 전선 연결 부분을 파손시키는 등으로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회관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회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음향기기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2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 씹할 놈들, 너 거들 뭔 데 ’라고 욕설하며 위 경사 F가 입고 있던 외근 조끼의 좌측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경사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으로 쥐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18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