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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7 2016나39520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C차량(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과 D차량(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A의 배우자 E은 2015. 10. 18. 18: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개정동 27번 국도 호덕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개정 방면에서 하국둑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다시 1차로로 복귀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중이던 피고 1차량의 전면부와 원고 차량의 후미가 충돌(이하 ‘이 사건 1차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E이 이 사건 1차 사고로 원고 차량을 2차로에 정차해둔 사이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 오던 피고 2차량의 전면부와 원고 차량의 전면부가 재충돌(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후면부의 수리비로 7,889,761원을,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전면부 수리비로 7,429,114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1차 사고 ⑴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차량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행하던 피고 1차량이 무리하게 속력을 높여 추월하려다가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피고 1차량 운전자에게는 선행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려다가 다시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 비율은 50% 정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1차 사고로 지급한 수리비 중 50%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