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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구합2574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1.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요양시설인“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신고한 후 이를 운영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2012.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부당 유형 세부 내용 부당금액 1 정원기준 위반 2013. 4.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정원인 10명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음에도 2013. 4.분 공단부담금의 30%를 감산하지 않은 채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 3,572,149원 2 배상책임보험 가입 위반 2013. 4. 입소자 전원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공단부담금 10%를 감산하지 않은 채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 313,406원 3 입ㆍ퇴소, 외박수가 기준 위반 수급자 D가 2013. 5. 3.부터 2013. 5. 9.까지 외박하였음에도 외박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급여비용을 청구 157,675원 계 4,043,230원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3. 10. 21.부터 2013. 10. 24.까지 사이에, 조사대상기간을 2012. 12. 1.부터 2013. 8.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다. 공단은 2013. 10. 28.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043,2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전체 비용의 2% 이상(급여비용 총액: 109,675,200원, 부당청구액: 4,043,230원, 부당비율 : 3.68%)이라는 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