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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5구합771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에 따른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 개개인을 지칭할 때는 [별지 1]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의 번호 기재란의 순번에 따라 ‘참가인 1’ 등으로 칭한다)을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A본부 또는 B정비단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이다.

참가인들의 입사일, 현재 소속, 철도노조에서 직책은 [별지 2]의 ‘입사일’란, ‘소속/직위(급)’란, ‘노조직책(2013. 12. 파업/ 2014. 2. 파업)’란 기재와 같다

(다만 참가인 15, 16, 18의 철도노조 직책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고 [별지 2]의 ‘노조직책’란은 원고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원고는 2014. 7. 10. 참가인 2, 13에 대하여, 2014. 7. 11.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2014. 2. 25. 철도노조에 의해 실시된 불법적인 노동쟁의인 ’24시간 경고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고, 참가인 13은 나아가 집단으로 C소장 D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하였다

’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근거하여 [별지 2]의 ‘2014. 2월 파업 재심‘란 기재와 같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 참가인들은 2014. 10.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