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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1268

국가정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 4회에 걸친 특별 사법 경찰관의 참고인 조사, 8회에 걸친 검사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2012. 11. 22. 국가 정보원 직원에게 자신이 북한 회령 시 보위 부에 인 입되었다고

자신의 범죄혐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③ H의 신분이 중국 국적 임이 밝혀진 이상, 그 이후의 H에 대한 조사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장 탈북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F과 H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비록 검사가 H를 기소하지는 아니하였으나, H에 조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수 사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2013. 4. 9. 자 H 신병관리 절차 및 방안 문건 위 문건에 의하면, “【 신병처리 절차】 가. 신분전환( 입건 유예, 재판 종료 후 불구속 수사를 거쳐 공소 보류) AA의 집요한 접견 요청 차단을 위해 재판 종료 시까지 H의 참고인 신분유지 * 검찰과 협의, H에 대해 대검에 기 ‘ 입건유예’ 조치, 재판 종료 후 사건 기여도 및 향후 압박수단 확보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불구속 수사 착수여부 검토( 검찰 동일 의견) ”라고 기재되어 있다.

에 의하면, H는 공식적인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H 및 변호인들에 대한 변호인 선임, 접견권 등 권리행사 방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 ④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 및 변호인들의 변호인 선임, 접견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① H는 2012. 11. 5. 이후 독방에 수용되었고, 자신의 보위 부 인 입사실을 진술한 이후로는 일거수 일투족이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되었다.

또 한 H가 수용된 방에는 외부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H에게는 달력이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