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1.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동산인도청구 부분을...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D은 2014. 3. 13.부터 2016. 3. 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4. 5.경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일부를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항 부동산’과 같이 특정한다)을 매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양도양수 대금) 양도양수 대금은 23억 원으로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은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
제3조(부동산 양도조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피고 회사 소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 50만 주를 지급받는다.
원고들은 주식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회사 명의로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제4조(특약) 피고 회사가 지급한 주식은 원고들이 임의로 매매나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
매매나 담보로 사용시 주당 2만 원으로 피고 회사에 보상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가등기후 F펜션과 G건물은 피고 회사가 관리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주식인도 및 소유권이전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E가 발행한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보통주식 50만 주에 대한 주권(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을 교부받은 후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고, 그즈음 피고 회사에게, 원고 A은 이 사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