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7,595,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같은 달 17.까지는...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동해하이테크산업 주식회사와 신영공업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은 110,000,000원, 보험기간은 2009. 5. 25.부터 2010. 4. 30., 증권번호는 D이다.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시 원고와 피고 C, 소외 E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가 물품공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보험자들에게 85,000,000원(원금 기준)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2015. 7. 27. 107,595,76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과 E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구상금 107,595,760원과 이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5. 8. 7.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인 같은 달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인 피고 C은 위 107,595,760원 중 그가 부담할 부분 35,865,253원(= 107,595,760원÷3,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과 이에 대하여 위 2015. 8. 7.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인 같은 달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