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공1993.2.1.(937),492]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모 소유로 사칭하면서 모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모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9.6.3.경 채권자인 피해자 김창현의 위임을 받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집달관이 같은 법원 89가소74650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문화원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시가 금 800,000원 상당)을 압류하자, 위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인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무렵 같은 법원에 담보금 150만원을 공탁하고, 위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공소외 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동인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물건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제3자이의의 소를 피고인이 제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따른 의견에 불과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문화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고, 위 김창현과의 이 사건 거래행위도 피고인이 위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쉽사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검사 제출의 제반 증거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도 실제로 피고인이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의심이 가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위 김창현에 의하여 압류된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을 그의 모인 공소외 인의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공소외 인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인 등을 신문하여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제기경위나 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에서의 공탁금의 출처 등을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3자이의의 소를 피고인이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