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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8가단2199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6. 9. 10. 피고(반소원고)에게 행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성형외과(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5. 6. 2.경 원고 병원에서 ‘여러겹 쌍꺼풀’로 상담을 받은 후 2016. 9. 10.경 수술비 450만 원 이후 피고는 현금으로 결제하여 44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한다.

을 지불하고 여러겹 쌍꺼풀 교정수술, 눈 밑 지방재배치 및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하 눈 및 지방재배치 및 지방이식 수술만을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노화에 따라 아래 눈꺼풀의 지방을 둘러싸고 있던 안와격막이 약해지면서 안와격막 속의 지방이 눈 아내로 불룩 튀어나오게 되는데, 눈 밑 지방의 분포에 따라 지방 제거 및 지방이 모자라는 부분에 지방을 채워 넣는 수술을 하고 이를 눈 밑 지방재배치 및 지방이식 수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수술비 전액 반환 및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눈 밑 지방재배치 및 지방이식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원고가 수술을 강권하여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과다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여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고, 착색, 돌출, 안구건조증, 시력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수술상 과실 인정 여부 1 구토 및 출혈 미조치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원고가 구토 및 출혈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