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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13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13. 6. 18. 저녁경 파주시 C아파트 1108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E 카렌스 자동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인근 상가 앞 노상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1108동 앞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2. 저녁경 위 아파트 1108동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위 카렌스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 범행시 미리 챙겨둔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들어가 인근 상가 앞 노상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1106동 앞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미수 피고인은 2013. 7. 6. 01:30경 파주시 C아파트 1108동과 1106동 사이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제1항 기재 카렌스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9. 17:53경 파주시 C 아파트 1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G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0. 17:36경 파주시 H건물 8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J 아반떼 승용차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K의 각 진술서

1. F, I, K의 각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