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07. 10. 05: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86 작전역사거리 앞 노상 4차로 중 4차로 상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피해자인 순경 B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C 싼타페 차량을 검문하여 피고인을 하차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이 함정단속을 한다고 검문에 항의하며 “너 씨팔 놈 이 새끼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정차중인 자신의 차량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제지하자, 갑자기 머리로 그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B의 음주단속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7. 10. 05:2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99-4 광어한마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86 작전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영점일칠이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