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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513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경부터 2012. 1. 15.경까지 합계 118,186,77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남편 B는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2011. 11. 23.부터 2014. 10. 22.까지 합계 49,592,645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 소유였던 포천시 C 임야 21,719㎡가 2016. 2. 3. 낙찰금액 80,000,000원에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고 한다)로 처분되었다.

위 공매대금 중 일부가 원고의 체납국세에 납부 충당되었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체납한 국세채권 732,782,550원을 교부 청구하여 2017. 2. 16. 이를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32,782,550원 중에는 ①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금액, ② 원고가 기납부한 세금, ③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 납부 충당된 세금 합계 278,814,085원이 포함되어 계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278,814,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압류된 공탁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세금의 징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B의 대리인으로서 공탁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가 기납부한 세금 및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세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선 증거들, 을 제1 내지 8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