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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18가합100254

대여금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20. 11. 12.까지 연 5%,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앙은행인 F은행에 피고 D 명의로 미화 32,500,000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그 자금을 국내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이 아니라는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현재 위 서류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경비(수수료)가 필요하니, 위 수수료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위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데로 바로 갚고, 별도로 사례비도 지급하겠다. 가.

원고는 2006.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을 소개 받았고, 그 무렵 대전 유성구 소재 다방에서 피고 B, C을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 C으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련 프로젝트(이하 ‘남아공 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06. 3. 28.경부터 2013. 8. 13.경까지 피고 B, C, D 및 G(피고 B의 처)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89,6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체일자 계좌번호 계좌명의자 금액(원) 비고 2006. 3. 28. H은행 I C 50,000,000 2006. 5. 11. H은행 I C 40,000,000 2006. 9. 25. J조합 구암동지점 K G 1,000,000 2006. 9. 29. H은행 I C 20,000,000 2007. 1. 10. H은행 L B 2,000,000 2007. 2. 26. M단체 N G 10,000,000 2017. 2. 26. J조합 구암동지점 O G 10,000,000 2007. 3. 30. J조합 구암동지점 P G 21,600,000 2007. 4. 23. H은행 I C 49,000,000 2007. 6. 28. H은행 I C 40,000,000 2007. 11. 22. M단체 N G 30,000,000 2017. 11. 12. J조합 구암동지점 O G 30,000,000 2008. 2. 5. H은행 Q D 390,000,000 피고 B 명의로 송금함 2008. 5. 6. H은행 L B 25,000,000 2008. 6. 20. H은행 Q D 190,000,000 2009. 1. 20. H은행 L B 3,000,000 2009. 2. 13. H은행 L B 700,000 2009. 4. 30. H은행 L B 5,000,000 2009. 5. 27. H은행 L B 48,500,000 2009. 6. 11. H은행 L B 20,000,000 2013. 2. 8. R조합 S B 2,000,000 2013. 5. 29. R조합 S B 1,800,000 2013. 8. 13. R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