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휴게음식점인 'D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영업시설 내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7. 13:24경 위 음식점 내에서 1캔 당 4,000원의 상표불상 맥주 5캔 및 안주를 불상 손님 3인에게 제공하여 이들에게 음주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현장에 있던 음료 음주감지 관련)
1.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1. 현장 사진 피고인이 당시 손님들에게 제공한 음료는 무알콜 맥주인 ‘2002 CEUS'로서 손님들에게 음주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의 냉장고에는 탄산음료인 2002 CEUS가 비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일 경찰관 E은 위 다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위 다방에 출동하였는데, 위 다방의 손님들은 술에 취하여 앉아 있었고, 테이블에는 맥주가 담겨있는 유리잔 3개와 안주가 있었으며, 위 2002 CEUS 음료 캔이나 다른 술병은 일체 발견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대학에 다니는 자식이 있다. 한번만 봐달라”라고 하면서 경찰관에게 하소연하였고, 위 경찰관이 유리잔의 내용물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위 유리잔을 들어서 바닥에 쏟으려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한 사실, 경찰관이 유리잔의 내용물을 입에 넣어 가글한 후 음주감기로 측정한 결과 음주로 판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일 피고인이 탄산음료를 판매하였다면 경찰관 단속 당시 테이블의 캔을 치우거나 맥주잔을 쏟으려 하는 등 경찰관의 단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