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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49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서 ㈜ C를 가장한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그 운영자인 D를 찾아가 구직 면접을 보고 운전교육 1시간 당 1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한 후 운전강사로 고용되어 2014. 3. 2.경부터 2014. 6. 3.경까지 ㈜ C 명의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초보 운전자인 수강생들로부터 교육 10시간 기준으로 25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수원 등지에서 개인별 약 10시간 정도 일대일 교육을 실시하고 D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 6,605,000원을 지급받아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같은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의 처벌 수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