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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2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 D에게 주식에 6,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400만원 수익이 나오는데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은 50:50으로 나누어 갖자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 신한 PAXCME’ 라는 선물 옵션에 투자하였으나, 2013. 10. 말경부터 더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원금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8. 군포시 E 가동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원금의 손실을 보게 되었음에도, “ 투자를 좀 더 하다 보면 더 많은 수익금이 생길 수 있다.

투자가 잘 되 가고 있다.

G이 투자한 500만원과 그 수익금 40만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그만큼 투자한 것으로 하겠다.

” 고 하여 마치 수익이 계속 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400,000원을 G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2. 17.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편취금액 특정 및 범죄 일람표 첨부, 피의 자가 선물 옵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긴 하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