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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14 2016나104 (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F은 원고의 처, G은 원고의 처형이며, 피고는 건설업자로서 충북 보은군 C 외 2필지(이하 ‘보은땅’이라 한다) 및 충북 괴산군 D 외 3필지(이하 ‘괴산땅’이라 한다)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2005. 1. 18. F 명의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채권자에게 1억 5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 19. 피고의 소유였던 보은땅에 가등기권자를 E로 하여 2005. 1. 18.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 4. 29. 위 가등기를 말소한 후 2005. 6. 14. 다시 위와 동일한 가등기(위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합의이행각서의 작성 그 후 피고는 2009. 3. 11. 원고에게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기 1) 충북 보은군 C 외 2필지(보은땅) 2) 충북 괴산군 D 외 다수필지(괴산땅) 아래 합의인 원고(보은땅의 채권자 E과 괴산땅의 채권자 G의 대리인 겸 실질채권자이며, 이하 ‘원고’라 한다)와 합의인 피고(보은땅의 지주겸 괴산땅의 전지주이면서 현재 채권자이며, 이하 ‘피고’이라 한다)는 위 토지(보은땅과 괴산땅)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바, 동 채권/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상호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 다음 -

1. 보은땅과 관련한 합의내용 가) 2005. 1. 18. 피고가 원고(E)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부분투자약정 하 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