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5: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모동면 덕 곡 4길 6에 있는 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덕 곡 1리 쪽에서 터 골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덕 곡마을 회관 쪽에서 덕 곡 1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70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 부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상주 적십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 사망사고 발생보고,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