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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22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예비적 원고에 대한 기각 부분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예비적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4. 주위적 원고의 청구 중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