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22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예비적 원고에 대한 기각 부분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예비적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4. 주위적 원고의 청구 중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