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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18 2014가합1002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F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7. 3. 20. 유증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는 2012. 10. 6. 사망하고, 그 처(妻)인 망 H은 2012. 12. 14. 사망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위 망인들의 자녀로서 위 망인들의 상속인이다.

나. 망 G는 2007. 3. 20. 원고에게 갑 제4호증(아버지유언서, 이하 ‘이 사건 유언서’라 한다)를 통하여 유언을 남겼는데, 이 사건 유언서에 “I 땅이 만약에 팔리면 딸들 네 명 각각 오천만 원씩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큰아들과 엄마가 가지고 F는 형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의 부(父) 망 G는 2007. 3. 20.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고 2012. 10. 6.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의 모(母) H이 2012. 12. 14. 사망하였으므로,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유언서의 형식적 증거력 및 유언으로서 효력 인정 여부 1)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서는 유언자인 망 G가 그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유언서의 망 G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망 G의 인영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이 비추어 이 사건 유언서는 민법 제1066조 소정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서에 기재된 증인 H의 서명이 위조되었으므로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