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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018030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년 2월경부터 중국 천진시에서 C[2012. 7. 26. 'D‘(이하 ’D'라 한다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기계를 수입하여 중국에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는 부천시에서 ‘E’라는 상호로 휴대폰 보호필름, 테이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자이다.

원고는 F과 함께, 2009년 1월경 한국에서 제작된 휴대폰 터치스크린을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G’(이하 ‘개인 G’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해오다 2011. 3. 31. 주식회사 H(이하 ‘법인 H’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법인 H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

개인 G는 2011년 10월경 폐업하였다.

피고는 2011. 7. 29. 법인 H의 주식 중 2,000주를 F으로부터, 8,000주를 원고로부터 1주당 5,000원에 각 양수하여 그때까지 발행된 법인 H 주식 10,000주를 전부 양수하였다가 2011. 9. 30. 그 중 8,000주를 원고의 처 N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3, 25호증, 을 제1, 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원인(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5. 16. 100,000,000원 및 2011. 7. 26. 300,000,000원을 각각 E의 기계구입비로, ② 2011. 9. 5. 200,000,000원 및 2011. 9. 7. 100,000,000원을 각각 E의 장비구입비로, ③ 2011. 9. 22. 74,250,000원을 법인 H의 장비구입비로, ④ 2011. 10.경 100,000,000원을 E의 사업자금으로, ⑤ 2012. 1. 9. 272,488,231원을 E의 운영자금으로, ⑥ 2012. 2. 3. 60,000,000원, 2012. 2. 6. 60,000,000원을 E의 운영자금으로 각각 대여하고, ⑦ 2012. 3. 5. 10,000,000원 및 2012. 3. 6. 10,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으며, ⑧ 2012. 3. 28. 20,000,000원, 2012. 5. 5. 17,500,000원, 2012. 6. 8. 26,700,000원을 법인 H의 자재대금으로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