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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02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방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현금 자동 인출기 위에 방치된 위 손가방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가져다주기 위해 들고 나오다 피해자와 마주쳐 이를 피해자에게 바로 전달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한 은행 상봉 역점 내 현금 자동 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절취의 의사로 은행 밖으로 그대로 들고 나와 이를 훔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