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해자는 이미 선행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I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M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O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의 양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역과한 후 D을 화물차의 바닥에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D을 다시 역과하였다.

② D은 머리뼈 분쇄골절, 목뼈 골절, 좌우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골반의 분쇄골절, 간의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위와 같은 손상은 차량에 의한 역과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다.

③ D의 얼굴부위, 배부위, 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