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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3 2018고정8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7. 11. 14.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213,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15. 6.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역(2017.11.13.), F 사실확인서, G H I내역

1. 연차휴가사용신청서, 근로기준법 프린터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류 미교부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