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11.16 2011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처남ㆍ매제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 16. 21:00경 원주시 E 가요

방 2번 방에서 피고인들과 F이 말다툼을 하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G(51세)이 “노래나 부르지, 왜 싸우냐”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및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B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록 그 세세한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관하여 위 피고인이 공동으로 상해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의 경우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실제 다툼이 있을 때까지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바,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