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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8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3. 7. 하순 22:00경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모발채취일과 모발 길이를 바탕으로 투약시기를 추정한 점, 피고인의 진술 및 전화발신내역을 기초로 투약 장소를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하순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