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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6339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5행의 “2011. 8. 초경부터”를 “2012. 8. 초경부터”로, 제11쪽 제13행의 “나호”를 “다호”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2쪽의 ④항 부분(제2행부터 제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위 현장설명서 견적 특수조건 제1조 제1항은 이 사건 제1공사 중 2013. 3. 31.까지 완료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주요 골조공사로 한정하면서, 주요 골조공사를 ‘지하층 ~ 지붕층 바닥 골조공사 완료, 주요 장비 PAD 공사 완료, 옥상 및 지하층 무근콘크리트 타설 완료까지’로 정의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제1공사는 2단계 철근콘크리트공사 수행을 위한 골조공사 일체로서, 여기에는 주요 골조공사 외에도 거푸집비계 설치 및 해체,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해체, 강재집수정 설치, 콘크리트면 마무리, 골조 현장정리 등이 포함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의 ⑥항 부분(제10행부터 제1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⑥ 원고들과 진혜건설은 2013. 3. 15.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진혜건설의 공정지연이 지속되었고, 이에 원고들의 현장소장은 이 사건 제1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전체 공사의 공정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3. 3. 말경 진혜건설에게 '15일마다 1개 층씩, 늦어도 6월 말까지 주요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진혜건설이 공기단축을 위한 돌관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