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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6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4:5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정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점, 운전의 경위 및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