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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26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연립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할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보태어 쓰고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중에 2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08. 8.경으로부터 3-4년 정도가 지난 후인 2011. 6. 1.경 (주 리드코프로부터 400만 원을, 2012. 3. 15.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약 337만 원을 대출받았을 뿐,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