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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11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피해자 B와 결혼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8. 2. 6. 같은 가이드 업에 종사하고 있는 C에게 전화하여 "B 는 결혼 전에 나한 테 처녀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랑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 번 이혼과 결혼을 했었다, 그리고 B는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D과 같이 바람이 나서 지금은 같이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다.

“ 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같은 가이드 업에 종사하고 있는 E에게 전화하여 "B 는 결혼 전에 나한 테 처녀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랑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 번 이혼과 결혼을 했었다, 그리고 B는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D과 같이 바람이 나서 지금은 같이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다.

“ 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같은 가이드 업에 종사하고 있는 F에게 전화하여 "B 는 결혼 전에 나한 테 처녀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랑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 번 이혼과 결혼을 했었다, 그리고 B는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D과 같이 바람이 나서 지금은 같이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다.

“ 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같은 가이드 업에 종사하고 있는 G에게 전화하여 "B 는 결혼 전에 나한 테 처녀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랑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 번 이혼과 결혼을 했었다, 그리고 B는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D과 같이 바람이 나서 지금은 같이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다.

“ 는 말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