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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312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피고별 해당 부분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H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E, F, G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