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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449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의 회생관리인이던 피고인은 G을 총무부장으로 채용하면서 별도로 법원이나 관리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나 월별 직원 급여 지급에 대하여 관리위원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관리위원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과 Q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관리위원에게 보고하였고 관리위원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H 주식회사와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주식회사 I과 인공신장실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F병원을 회생시키기 위해서였고 계약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 F병원의 대표로서 위 병원에서 근무한 J의 2013. 5. 27.부터 2013. 8. 30.까지의 임금 10,000,000원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는 5,000,000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채용한 G은 두 달 만에 퇴사하였고 피고인과 Q에게 지급한 임금은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위 F병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