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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524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십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부탄가스통으로 사람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찍는 등의 심한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