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가단78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1,900만 원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1,500만 원(갑 제3, 4호증)에 대한 변제기의 약정 및 400만 원(갑 제6 내지 8호증)에 대한 변제기,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1,500만 원에 대한 2018.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청구를 기각하고, 4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