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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2.24 2019가단358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