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3.02.01 2012노92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이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내지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2) 공소기각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BX당이 당원이 된 후 당비를 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정치자금기부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3) 후원회 유사기구 등에 후원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존재 피고인들이 BX당에 후원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니면서도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BX당이 처벌대상이 될 뿐 후원금을 납부한 피고인들은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4) 유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의 납부한 금원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음에도 정치자금법상 적법한 후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5 고의의 부존재 및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재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소액을 납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후원회 가입행위가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대상인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