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강조한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건물은 배관, 배선, 화장실, 가구 등 집 내부의 구성품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여 완성하는 ‘모듈러 주택’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컨테이너 박스 건물과는 달리 각 건물의 배치와 색상, 각 건물 간 연결방식 등에 있어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것으로서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 사건 특약은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진을 원고의 브랜드명인 ‘UNIBOX'를 삭제한 채 피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한 것이다.
판단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설계한 이 사건 각 건물들은 규격화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조립식으로 제조한 일반 주거시설, 휴게공간, 산불감시초소, 펜션 등으로서 컨테이너의 창의 크기나 모양, 컨테이너 외부의 색상, 2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이은 건물 간 연결방식 등에서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났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갑 제2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