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41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1. 김해 공항에서 체류자격 일반 무사 증 (B-2-1), 체류기간 15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현지 브로커를 통해 2015. 8. 31. 김해 공항으로 입국하여 몽 골 선적의 ‘D' 원양 어선 선박에 승선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 위 원양 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2016. 11. 22.까지 창원시 진해 구 인근 지역에서 정당한 체류자격 없이 불법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1. 김해 공항에서 체류자격 일반 무사 증 (B-2-1), 체류기간 15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현지 브로커를 통해 2015. 8. 31. 김해 공항으로 입국하여 몽 골 선적의 ‘D' 원양 어선 선박에 승선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 위 원양 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2016. 11. 22.까지 창원시 진해 구 인근 지역에서 정당한 체류자격 없이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범죄인지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1. F 입항관련 자료

1. F 출항관련 자료

1. F 입항관련 선원자료

1. 압수 조서

1. 입출 항 선박심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귀국을 희망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