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규정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0 | 상증 | 2004-11-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0 (2004.11.04)
요 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규정 적용시 부동산 처분대금은 총매매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이 2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