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583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점포를 인도하라.

나. 55,723,590원 및 2015. 4. 12.부터 위...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 및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의 공유자인 C, D은 종전부터 같은 공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포의 임대 및 차임수령 등 관련 사항의 처리 권한을 위임하여 왔던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점포를 인도하고 나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