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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3 2012가합81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70,604,799원에서 2011. 7.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본소 청구 중 이 사건 건물 부분 명도, 원상복구비 및 연체차임 등의 청구 부분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 청구 중 위 청구 부분과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9. 8. 2.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차임 17,000,000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9. 8. 6.부터 2014. 8.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1. 부가세 10% 별도임(1,700,000원)

4. 계약기간 만료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5. 계약기간 동안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이탈리안레스토랑). 7. 관리비는 임대평수 지층 82평, 1층 113평 총 195평 기준으로 평당 10,000원으로 책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해왔는데, 2011. 7. 5. 지급해야 할 2011년 6월분 차임과 관리비 중 12,520,000원, 2011. 6.까지의 수도요금 합계 1,613,730원을 연체한 것을 비롯해 그 이후의 월 차임과 관리비 합계 20,260,000원과 월 수도요금 65,000원을 원고에게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관리비는 1,950,000원이나,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1,560,000원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월 차임과 관리비는 20,260,000원(=차임 17,000,000원 부가가치세 1,700,000원 관리비 1,560,000원)이다

]. 3)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