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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68]

판시사항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이석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동양건재상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1981.사업년도의 원심설시 기간 중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임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킬 수 없다 고 할 것( 당원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