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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9. 선고 2019고정828 판결

모욕

사건

2019고정828 모욕

피고인

A

검사

조현곤(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서희(국선)

판결선고

2019. 7.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9:43경 서울 관악구 B의 주거지에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22세)이 작성한 사과문 아래에 댓글로 "사과문 쓰는 법부터 배워야겠구만 요약하면 홧김에 패드립친 것은 반성하지만 저 새끼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잖아 ㅋㅋㅋㅋㅋㅋ 입장 바꿔서 니가 저 사과문 받았으면 사과 받아주고 싶겠냐? 인성이 안 되면 공부라도 처 더 하던가 머리라도 좋던가 해야 할텐데 하여간 저능아 냄새존나 나네 이거 올린새끼도 꼬봉새끼면 꼬봉새끼답게 글 좀 읽어보고 상의해서 고칠건 고치고 올리던가 하긴 저능아 새끼들이 뭘 안다고"라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디가 언급된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을 단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E'라는 아이디로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유투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C사이트의 유저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도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올린 유투브 채널을 토대로 일부 유저가 피해자의 외모 비하 말언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면서 과격한 언사를 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C사이트 유저들로서는 누구나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디로 쓰여진 인터넷 게시물에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언사의 과격함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