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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62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클럽 ’에서, 계단 앞에 서서 클럽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잡고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현장 cctv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클럽에서 스테이지를 가로질러 화장실을 가고 있었는데 스테이지 쪽으로 스모그가 뿌려 졌고 순간 피해자가 한걸음 물러나면서 피고인 쪽으로 불쑥 튀어나와 피고인은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막으려고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는데 그 때 실수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어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