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6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20:31 경 인천 남구 B 소재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처 C의 연인인 피해자 D(31 세) 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 교체용 스패너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 스패너를 치켜드는 등 피해자를 향해 위 스패너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