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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3:1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북 경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 우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2003년에는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2016. 1.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운전 거리가 약 70m 로 짧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역시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